2022년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2022. 8. 28. 19:31티스토리 블로그 일지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저는 이전까지 몰랐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분은 이미 신청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근로 장려금의 1.자격요건 2.신청기간 3.신청방법 4.지급날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 국가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등본상 기재된 가족 단위로 소득 재산을 취합한 자격요건이 선정되므로 가족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국가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원 요건이 있는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    재산요건: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보두의 현재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자산 회원권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이 2억 미만이어도 1억 4천만원 이상일경우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가구별 금액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 연간 소득금액(급여액)

가구별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연간 총 소득금액 상한가

 

 

3)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가구별 기준이 나뉘는데 아래의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별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70세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자녀 x
단 자매 또는 형제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함
홀벌이 가구 70세이상 직계존속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

 

추가정보

부양자녀 기준 18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70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여기서 중요한점은 위의 자격요건들을 충족하였어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 민국 국적의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2. 2021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영위하고 있는자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정기신청분:

  2022년 05월01일~ 05월 31일까지

 

-2021 하반기분

  2022년 3월 01일 ~03월 15일까지

 

-2021 기한 신청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2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난 정기 신청은 5 31일날 마감이었으나 기한후 신청이 2022 6 1일부터 11 30일까지 있습니다. 만약 놓치셨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후 신청하면 장려금이 10% 차감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면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유선전화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종류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종류 신청방법
유선전화 국세청 1544-9944-> 안내멘트에 따라주시고-> 주민번호 입력후 신청 가능합니다.
홈텍스 
(pc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후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를 확인하면 =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않으셨다면 간편신청하기가 아닌 일반 신청하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어플 설치한  pc와 같이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순서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방법은 아래를 클릭

 


4.  지급액과 지급날짜

근로 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상이하고, 지금 일자는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근로 장려금 금액은 가구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미리 알아볼 있으며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링크

 

근로장려금 지급일

시청종류 지급 날짜
정기신청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지급 2021 하반기 (7 12) 근로소득분은 2022 3월에 신청후 6 지급되었고
2022 상반기는 올해 12월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정기신청 기간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신청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11월31일)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있는지 알아보신 신청하셔서 이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셨어도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cqqD-Jjcwg&ab_channel=%EC%9B%94%EC%9E%AC%EC%97%B0TV